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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9억 챙겨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추가기소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9억 챙겨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은행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정모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임 회장은 올 3월 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솔로몬저축은행과 계열 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6천만원을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 사망했을 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 규정을 바꿔 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대표는 이런 식으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4천여만원의 퇴직금을 챙기고, 계열 은행사 대표들과 함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게 3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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