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금액의 수십 배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모르고 주식을 샀다면, 이는 주식 거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48살 김 모 씨가 주식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대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54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로부터 비상장 건설업체 주식 만주를 주당 5천 원에 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세무서는 올해 3월 1주당 가격을 26만 4천여 원으로 평가한 뒤, 주식을 저렴하게 양도받은 만큼 김씨에게 증여세 10억 4천9백여만 원을 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씨가 증권거래세 외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해 주식을 샀다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세금폭탄 몰랐다면 주식매입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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