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끌고간 뒤 성폭행까지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께 완주군의 한 모텔로 전 여자친구 A씨를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과 결별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연합뉴스)
옛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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