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4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모두 숨졌거나 접수 시기를 놓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접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나 시ㆍ읍ㆍ면ㆍ동 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시ㆍ도의 제주도민단체에,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 도민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는 모두 1만 4032명, 유족은 3만 1253 명에 이릅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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