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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에 1600만원' 대학 캠프 알고 보니 불법

<앵커>

국내 유명 대학에 이름을 건 여름 캠프와 그 유명 대학은 전혀 관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8주에 1600만 원, 1주일에 200만 원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방학마다 유명 대학들이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엽니다.

대학의 이름값에 4주 수강료가 적게는 100여만 원, 많게는 400만 원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캠프의 상당수는 대학과 상관 없는 사설 학원이 주관합니다.

[학원 관계자 : 해를 거듭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대학)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제외하고 이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 단속을 벌여 이런 무늬만 대학 캠프인 곳을 11곳 적발해 8곳을 고발하고 3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지자체의 영어마을 시설을 빌려 8주에 1인당 무려 16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SAT 대비 영어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교과부는 또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1만 8305곳을 특별 점검해 9곳 가운데 1곳 꼴인 1726곳에서 205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학원은 무허가 교습소를 열거나, 심야 교습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교과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껏 적발해 형사처벌 되더라도 3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을 받을 뿐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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