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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최고 무기징역'…술 핑계 안 통해

<앵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 현재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너무 약하죠. 그래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살 이상 19살 미만의 청소년 성범죄는 최고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3살 이상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 추행은 현행 1년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금래/여성가족부 장관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음주를 이유로 형량 감경을 못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19살 미만 성폭력 피해 당사자와 부모 또는 보호자만 의료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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