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부항 시술을 받던 장 모(66·여) 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자인 정 모(71·여) 씨는 경찰에서 "부항을 뜨고 피를 빼는 과정에서 장 씨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괴로워해 119로 연락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이날 민간요법 동호회 회장인 김 모(55·여) 씨 집에서 회원 4명과 함께 모여 시술을 받다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청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