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인권정책 전담부서인 인권센터와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ㆍ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신설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0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운영되는 시민인권보호관은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시 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항을 상담하고 조사해 시장에게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옴부즈맨 제도의 하나인 시민인권보호관은 올해 안에 직원을 채용해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입니다.
시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도 서울시에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권센터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운영 지원과 인권교육, 인권단체와의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인권조례에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교육,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와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소속 기관의 전 직원과 사무위탁기관,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시, 인권센터ㆍ시민인권보호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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