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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시민 인권조례안' 시의회 통과

<앵커>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강화됩니다.

서울시청에서 한세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10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시민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책 전반에 걸쳐, 인권 보호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센터'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침해사항을 조사하는 '시민 인권 보호관'을 운영하며,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피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약자,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정책도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연구와 인권지수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교육도 매년 한 차례 이상 시행하게 됩니다.

[김명수/시의회의장 : 서울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최근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치료 등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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