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만 19세 이하일 경우 최고 무기 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형량을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대책의 큰 축은 형량 강화와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만 13세 이하 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만 1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동성범죄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이 안 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19세 미만의 피해자 가족과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는 모든 연령으로 대상의 폭이 넓어집니다.
가족의료비는 연간 500만 원이 넘어도 지자체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지원센터를 5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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