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만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강제추행을 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도 감형이 되지 않고 피해자 의사과 관계없이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 가족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도 모든 연령의 피해자 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5백만원 이상의 의료비 지원시 거쳐야 했던 지방자치단체 심의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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