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센터는 전국의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7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고 대상자는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 퇴거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여권 신원 불일치 외국인이 자진신고하면 출국명령서와 확인서를 발급해 출국시킬 방침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입국규제 기간인 6개월 뒤 다시 사증을 발급해 재입국을 허용합니다.
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단속되거나 이후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고 향후 10년간 입국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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