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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과잉보조금 적발시 신규유치 금지"

방통위 "이통사 과잉보조금 적발시 신규유치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잉지급 경쟁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보조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조사에서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작년 9월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한 번만 더 보조금으로 법을 위반하면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기준을 3번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사는 2010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투 아웃' 상태다.

지금은 이통사들 스스로도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할 정도로 시장 질서가 어지럽기 때문에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면 이통사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 과장은 이에 대해 "언제든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조사는 이통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불시에 방문해 보조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는 '암행어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통위는 조사에 나설 경우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해 보조금 과열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가 어디인지도 명확히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3사는 서로 "경쟁사가 먼저 보조금을 확대해 우리도 보조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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