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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장취업 30대 남자, DNA로 여죄 들통나 쇠고랑

식당 위장취업 30대 남자, DNA로 여죄 들통나 쇠고랑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30대 남성이 경찰의 DNA 검사로 여죄가 드러나 결국 쇠고랑을 찼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 모(35)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7월4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국집에 취업했다가 수금한 돈 20만 원과 80만 원짜리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범행 정도가 가벼워 김 씨를 풀어줬으나 이때 채취한 DNA로 여죄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추적해 왔다.

김 씨에게는 지난 1월28일부터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했던 흥덕구의 다른 중국집에서 총 12만 원을 훔친 혐의가 추가됐다.

한 경찰관은 "당시 도둑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숟가락에서 채취한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해 여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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