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붙잡혔다가 풀려난 30대 남성이 경찰의 DNA 검사로 여죄가 드러나 결국 쇠고랑을 찼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 모(35)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7월4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국집에 취업했다가 수금한 돈 20만 원과 80만 원짜리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범행 정도가 가벼워 김 씨를 풀어줬으나 이때 채취한 DNA로 여죄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추적해 왔다.
김 씨에게는 지난 1월28일부터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했던 흥덕구의 다른 중국집에서 총 12만 원을 훔친 혐의가 추가됐다.
한 경찰관은 "당시 도둑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숟가락에서 채취한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해 여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식당 위장취업 30대 남자, DNA로 여죄 들통나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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