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공군 장교 출신의 무기중개업자 박모(52), 홍모(57) 씨에게 각 징역 10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용장비 수출입 중개업체 대표인 박씨는 2008년 11월 공군 중령 김모씨로부터 군사3급 비밀인 '제230차 합동참모회의 결과'가 실린 '신호정보 수집체계 능력보강 선행연구' 초안 중 요약 부분을 전달받았다.
박씨는 2009년 4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무역대리인인 홍씨의 부탁으로 합동참모회의 결과를 USB에 담아 홍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사본에 비밀표지가 없어 해당 문건에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과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문건을 입수할 때 이미 그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판단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비밀표지 없어도 군사기밀 유출 유죄"
공군장교 출신 무기중개업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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