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의왕시가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관내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도록 묵인하고 인건비 보조금으로 4천 7백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 은평구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시설 용지에 대해 검인 처리하고 SH공사는 명의변경 대상이 아닌 해당 부지가 사찰에서 교회 명의로 변경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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