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뇌물죄로 실형받은 고리원전 간부에 또 징역형

뇌물죄로 실형받은 고리원전 간부에 또 징역형
뇌물죄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원전 간부에게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 기관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업무를 맡은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원전 브로커 윤 모 씨가 한수원 임원을 통해 특정 업체의 공사수주를 청탁하자, 17억 원 상당의 보온장비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월엔 납품업체로부터 3억 7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