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고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48·무직)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골목이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고 차량 내 명품가방, 귀금속, 노트북 등을 훔치는 등 20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일장사를 하던 중 장사가 되지 않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량털이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차량 내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낮시간대에 범행했으며 18cm 길이의 드라이버로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치는데까지 채 30초가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집에서 명품가방·지갑 150점, 반지·목걸이 22점, 카메라·노트북 8대, 휴대전화 15대 등 약 8천만 원 상당의 장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차에 물건을 둘 땐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좌석 아래에 감춰야 도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차량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연합뉴스)
"30초면 끝"…인천경찰, 2억 원대 차량털이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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