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급 학교의 영양교사가 학생들에게 영양 섭취와 바른 식습관을 가르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현장의 식습관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에서는 영양교사가 고열량ㆍ저영양 먹거리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알리는 것과 함께 저체중ㆍ빈혈 예방,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영양ㆍ식습관 교육은 아동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11년 '식생활교육 지원법' 등에 실시 규정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없어 사실상 학교장 자율 판단에 따라 교육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안에 따라 영양교사가 있는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영양ㆍ식습관 교육을 하고 교육 실적은 학교급식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교과부 담당자는 "시ㆍ도 교육청이 지역 학교가 식생활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감독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급식시설과 영양교사 확충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급식시설을 갖춘 전국의 초ㆍ중ㆍ고와 특수학교 9천9백37곳이고 이 가운데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천5백88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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