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온갖 이유로 10년 동안 입대를 연기해온 30대 남성에게 군대에 가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31살 김 모 씨가 '자신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만큼 입대 처분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자신은 월 40만 원을 주고 모텔에서 생활하는 반면, 김씨 어머니는 친척 등을 전전하고 있다며 김씨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대학 진학과 공무원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년 동안 입영을 연기해 오다, 지난해 6월 병무청에 병역감면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법원 "생계곤란 부모 부양 안하면 입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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