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이 모(51)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여성 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자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 7장을 깨는 등 이때부터 3일까지 술에 취해 공중전화 부스 3곳의 유리 14장을 깬 혐의도 있다.
(청주=연합뉴스)
버스터미널 화장실서 '몰카'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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