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아우디 A6 의류상표로 인정"

대법원 "아우디 A6 의류상표로 인정"
대법원 2부는 네티션닷컴이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 아게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등록 상표는 외관·관념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명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 아게는 2007년 4월 아우디 A6라는 상표를 의류용으로 국내 출원했으며 2008년 7월 해당 상표는 아우디 아게의 고유 상표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네티션닷컴은 일반수요자가 아우디 A6라는 상표를 자사의 A6, A6 JEANS 등 8개 등록 상표와 오인·혼동할 여지가 크다며 아우디 아게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아우디 A6는 저명한 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 차량과 관련한 자동차의 종류와 등급을 나타내는 관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원고의 등록 상표에서는 특별한 관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아우디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