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의 전자발찌 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파 수신 자료를 지금까지는 보호관찰관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 주민도 위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위치가 표시될 수 있게 해 국민이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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