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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에 앙심…동거녀 살해 70대에 징역 17년

결별에 앙심…동거녀 살해 70대에 징역 17년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9일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헤어진 뒤 갖게 된 서운함이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범행 경위, 잔혹한 살해 방법, 범행 후 행적 등이 너무 나빠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많이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께 전남 담양군 B(68·여)씨의 집에 들어가 잠에서 깨어난 B씨를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처가 숨진 뒤 2006년 2월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동거했지만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09년 11월 헤어졌다.

A씨는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B씨가 돈 때문에 자신과 동거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보복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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