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9일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헤어진 뒤 갖게 된 서운함이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범행 경위, 잔혹한 살해 방법, 범행 후 행적 등이 너무 나빠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많이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께 전남 담양군 B(68·여)씨의 집에 들어가 잠에서 깨어난 B씨를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처가 숨진 뒤 2006년 2월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동거했지만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09년 11월 헤어졌다.
A씨는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B씨가 돈 때문에 자신과 동거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보복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결별에 앙심…동거녀 살해 70대에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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