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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무 `은행연합회 출입국 조회'는 일부만 진실

외국인 거주 여부만 판정…금융상품 원천징수 목적

권법무 `은행연합회 출입국 조회'는 일부만 진실
전국은행연합회가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궁금증이 생긴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행연합회가 법무부의 출입국기록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기록을 들여다봤느냐, 안 들여다봤느냐"고 추궁하자 "출입국을 볼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군데 있다.

심지어 은행연합회 같은데도 볼 수 있는데, 아마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은행권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가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한 국민의 출입국기록까지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은행연합회는 법무부 출입국기록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한다.

우리나라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가입한 외국인의 원천징수를 위해서다.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려고 출입국기록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다.

개별 은행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를 제공해오면 은행연합회는 법무부 시스템에 들어가 고객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그럼에도, 출입국기록까지 알 수는 없다.

거주자면 `YES', 비거주자면 `NO'라는 답만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거주자, 1년 이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이 연산 값을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에 알려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9일 "출입국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정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은 `YES'나 `NO'밖에 없다. 따라서 은행연합회가 출입국 기록을 볼 수 있는 기관이라는 발언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됐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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