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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콘도 회원권 분쟁…소비자 발동동

<앵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콘도를 분양하는 회사가 많죠. 그런데 제대로 사용도 못해보고, 돈만 날리게 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콘도.

150개 넘는 객실이 있지만, 절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도 직원 : 4층 16개 5층 16개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도가 몇 층짜리죠?) 총 10층입니다. (절반은)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쓸 수 있는 방이 부족하니 회원권이 있어도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행 운영을 하는 이유는 콘도 회원권 보증금 환불을 둘러싼 분쟁 때문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처음 구입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회원이 원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환불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회원 수백 명이 객실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둔 겁니다.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모두 318명, 앞으로 많게는 2000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저보다 (순번이) 앞인 사람들이 많대요. 못 받으신 분들이요. 10년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래요.]

업체 측은 보유 자산이 없는데다 전직 회장이 회삿돈 1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감돼 있어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대표 : (이분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100%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콘도 회원권을 둘러싼 분쟁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돈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황신석, 장운석,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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