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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의원 영장기각…검찰 부실수사 '도마'

제보자 진술에만 의존…직접 증거 못 찾아 망신<br>3억 출처·사용처 모두 불분명…향후 수사 난항

현영희 의원 영장기각…검찰 부실수사 '도마'
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아온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7일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한달여간 현 의원과 주변 인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제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 이외에 이번 사건의 핵심인 3억 원 전달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3억 원의 사용처는 물론 출처 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현 의원의 남편인 임수복 ㈜강림CSP 회장이 불법 자금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또 3억 원이라는 액수도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이니까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잘 전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제보자 정동근(현 의원의 전 비서)씨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정 씨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서 돈이 담겼다는 쇼핑백의 크기와 내용물의 부피로 봤을 때 5만 원권으로는 3억 원이 안된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유로화가 섞였을 수도 있다면서 임 회장 회사에서 지난 1년간 환전한 게 50만 유로에 달한다는 기록을 제시했지만 "무역회사에서 연간 50만 유로도 환전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반격을 받았다.

현 의원으로부터 당초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던 조씨도 5천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3억 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현 의원이 조 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도 문제가 됐다.

새누리당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조 씨에게 단순히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조 씨가 중간 전달자가 되려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목되기도 했지만 관련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가 "3억 원 제공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은 본안재판을 통해 피의자, 공범, 제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신중하게 따져 유·무죄를 가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3억 원과 관련한 공범은 구속돼 있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한다는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현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 등을 거론하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이 예상과는 달리 기각되자 부산지검은 큰 충격에 빠진 듯 곧바로 수뇌부 회의를 열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현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향후 검찰 수사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조 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오간 돈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현 의원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잃은 셈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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