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미국의 40대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연방지법은 아동음란 사진을 유포한 마크 히튼(40)에게 징역 15년과 출소 후 감독조건부 석방 15년을 선고했다.
히튼은 지난해 12월 일반인으로 위장한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접근, 몇 장의 아동음란 사진을 건넸다.
수사관들은 히튼을 체포한 뒤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진을 추가로 수거했다.
법원은 히튼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니 콜(43)에게는 징역 15년8개월을 선고했다.
콜도 잠복경찰인줄 모르고 아동음란 사진과 동영상 1편을 건네려다 체포됐다.
그의 컴퓨터에서도 아동 포르노물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샐리 예이츠 연방검사는 "아동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마다 또 다른 아동이 희생되고 음란물이 생산된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아동음란물 몇장 뿌린 미국 4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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