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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산 성폭행 사건' 가해자 기소

대전지검 서산지청, 강간 등 혐의 적용

검찰, '서산 성폭행 사건' 가해자 기소
충남 서산에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 모(37) 씨가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김회종)은 이날 안씨를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 및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20분께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 모(23·여) 씨의 서산시 음암면 집앞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이 씨를 불러낸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관계 사진과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안 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이 모(23) 씨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해 2월께부터 만나오다 7월께 헤어진 뒤 이 씨가 자신의 주변인물인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씨를 성폭행하기에 앞서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수차례 보냈으며, 이 씨가 협박에 못이겨 집밖으로 나오자 둔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안 씨는 성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을 이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날인 9일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이씨는 성폭행을 당한 지 이틀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서산시 수석동 한 야산으로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고 나와 차내에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이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 중 추가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 감금, 성폭행하고 성폭행 후에도 심각한 내용의 협박을 자행해 피해자가 자살이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철저한 공소유지와 중형 구형으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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