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국내 여성 의류업체 발렌시아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F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F사는 한글 '발렌시아'나 영문 발렌시아 상표가 붙은 여성 의류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상표가 국내 여성용 의류업계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돼 있고, F사의 비슷한 상표 사용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견 의류업체인 발렌시아는 F사가 지난해부터 비슷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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