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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7000만 인터넷도박 탕진 업체 간부 구속

공사비 7000만 인터넷도박 탕진 업체 간부 구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7일 7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도박)로 아파트 시공사인 J기업 전 품질시험실장 정 모(41) 씨를 구속했다.

납품 레미콘의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북 포항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레미콘 업체들에게 가짜 송장을 요구해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비 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정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인터넷 게임머니 불법환전상, 일명 '머니상'에게 게임머니로 환전해 인터넷 도박게임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정 씨를 포함, 총 133명으로부터 인터넷 도박게임에서 게임머니로 불법 환전하거나 또는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51억여 원을 불법 환전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빈 모(46) 씨를 검거, 수사 중이다.

해경은 이 중 게임머니 고액 구입자 26명에 대해서는 도박 또는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동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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