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혁명재판소 피해자 유족에 19억 배상 확정"

대법원 "혁명재판소 피해자 유족에 19억 배상 확정"
5·16 쿠데타 당시 체포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 김봉철 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씨의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약 19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망인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위법한 재판을 통해 장기간 수감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은 1960년 6월 6·25 전쟁 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유골 수습에 참여했고 1960년 7월 밀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남지역 피학살자 합동위령제에 상주 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고인은 1961년 5·16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5월 18일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이후 11월 기소되기까지 백77일간 구속됐습니다.

고인은 1961년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혁명재판소로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65년 12월 형 집행이 면제돼 석방됐습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고인의 재심 및 명예회복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으며 부산고법은 2010년 7월 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