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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에게 수백 번 안마시킨 해군 대령 결국 유죄

사병에게 수백 번 안마시킨 해군 대령 결국 유죄
부대 운전병 등 사병들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안마를 하게 하고 돈을 횡령한 해군 대령에게 벌금형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이모 씨에게 자격정지 1년,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만 주장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2010년부터 해군 제3함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운전병에게 집무실 내실 침대에서 안마를 해줄 것을 지시하는 등 모두 5명의 병사로부터 2백37회에 걸쳐 안마를 받았습니다.

1심 보통군사법원과 2심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을 전부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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