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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3년형

창원지법,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3년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7일 한밤중 길가는 젊은 젊은 여성만을 노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에게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만을 골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고, 체포 당시에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5월 한밤중에 길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등산로 텃밭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2009년 5월부터 10~20대 여성 5명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2009년 5월에 저지른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에 4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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