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길가는 젊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상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늦은 밤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체포 당시에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5월 한밤중에 길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근처 밭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9년 5월부터 10~20대 여성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양씨는 2009년 5월에 저지른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4번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습 성폭행범에 징역 1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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