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신속히 선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건리 공판송무부장 명의로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며 곽 교육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당초 지난 7월까지 상고심이 열려야 했지만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탭니다.
검찰의 의견서 제출은 지난달 28일 곽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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