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언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해 대통령을 공개 비난했다고 해도 국가적 형별로 다스리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쓴 글을 보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진실로 믿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월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고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에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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