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을 입은 뒤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 구급대원에게 허위로 연락처를 알려주고 병원에서 도주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39살 배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 조항은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법 위반으로 규정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사고 직후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뒤, 오히려 부상 정도가 경미했던 피해자에게 구조돼 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해자가 구급대원에게 이름은 제대로 알려줬으며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차량 내에 가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경찰관과 통화가 되었던 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 씨는 2011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옆 차선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 36살 박모 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뒤 도망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은 배 씨는 현장에서 피해자 박 씨에게 구조된 뒤, 후송되는 도중 119구급대원에게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줬고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심은 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6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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