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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판결

<앵커>

법원이 주요 이동통신 3사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원가 정보 공개가 요금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비싼 요금의 근거로 이동통신 3사가 연간 3조 원대의 순익을 내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6일)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비용과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통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등 10여 가지가 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인건비 등 영업비밀 자료는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소송을 냈기 때문에 최근 4세대 LTE통신 요금 자료도 빠졌습니다.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에 비춰 볼 때, 이동통신 요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방통위원회가 적정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을 반기며 LTE 통신 원가 자료도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핵심 경영정보가 노출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방통위는 원가 산정엔 향후 통신망 구축 같은 정책적인 고려도 반영했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동통신 업체들에겐 요금 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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