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경찰서는 수만 건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35살 홍 모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씨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음란물을 다른 사람이 다운 받으면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며 회원을 모집한 후, 음란물을 올리는 회원들에게 수수료 52%를 떼면서 약 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포된 동영상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헤비 업로더' 1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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