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오늘(6일) 정부로 이송됐다"면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리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특검법 내용 중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추천을 어느 정당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싸우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특검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력에서 독립돼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게 옳은가도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요소도 있으니 대통령이 이를 모두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특검법 취지 동의하나 법리상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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