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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앵커>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른 시일 내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6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6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0, 반대 47, 기권 5, 무효 14표였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현영희 의원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 날인 오늘, 정치분야에 대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검찰이 혐의를 확인했다면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설 훈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헌금 수사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인 반면, 양경숙 씨 공천헌금 의혹 사건은 민주당 죽이기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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