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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물리적 거세' 법안 인권침해 지적에 반박

박인숙, '물리적 거세' 법안 인권침해 지적에 반박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 법안에 대한 인권 침해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박인숙 의원은 오늘(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는 고환 하나 없이 사는데 피해자는 대장과 항문 등도 없이 산다"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뇌손상까지 남는다고 증명됐다"며 "평생 장기적 후유증이 남는 정신적 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리적 거세의 대상에 대해 "범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판정이 있어야 한다"며 "또 재발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돼 있는데 체코에서 90여명을 시행했는데 한 명도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흉악 성범죄의 다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는 처벌이 너무 약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며 무관용의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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