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은 6일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이모(38·여)씨 등 PC방 업주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PC방을 각각 운영하며 고객이 1명씩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시간당 5천∼2만원씩 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두 곳에서는 8∼10세의 서양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 영상물이 100여개씩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31일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서 음란 전단을 뿌리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손모(24)씨를 구속하고 김모(2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역단속팀의 한 관계자는 "시내 유흥가와 모텔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며 도내 인쇄업체에도 음란 전단 인쇄 의뢰를 받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충북서 아동음란물 유포 PC방 업주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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