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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원가, '그들만 아는 비밀'은…

<앵커>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산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책정한 휴대전화 요금의 적정성을 놓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해 승소한 자료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 투자와 보수 비용 자료, 요금산정 기준 자료와 회의록 등 사실상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에 보고된 통신 3사의 가산정 자료를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요청한 공개자료의 기간이 2005년부터 지난해 5월 5일까지여서 4세대 LTE통신 요금에 대한 원가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산정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들이라며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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