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해 승소한 자료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 투자와 보수 비용 자료, 요금산정 기준 자료와 회의록 등 사실상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최근 확산하는 4세대 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부분의 청구 자료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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