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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ㆍ한국저축은행 10일부터 초과 예금 지급

솔로몬ㆍ한국저축은행 10일부터 초과 예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저축은행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금자의 예금 가운데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금액 가운데 일부가 개산지급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미리 산정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지급 기간은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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