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6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른 시일안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 직전 열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사실상 '찬성 표결'을 간접적으로 주문했습니다.
19대 국회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에 이어 현영희 의원이 두번쨉니다.
박주선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 운동을 하고 관내 동장들의 식자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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