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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생 회식자리서 성추행 50대 징역형

10대 알바생 회식자리서 성추행 50대 징역형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한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회식자리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한 모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청소년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는 한 씨는 지난 4월30일 입사조건으로 면접을 본 고등학생 16살 김 모 양을 회식자리에 참석시킨 뒤, 김 양이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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