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24일 울산에서 발생한 화물 차량 연쇄방화 사건과 관련해, 방화를 방조 혐의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50살 박 모 씨와 조직부장 4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화물 차량 방화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 차량 방화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어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23일 체포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 42살 오 모 씨도 오늘(5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오 씨를 상대로 도주 중인 연쇄방화 관련자 46살 이 모 씨와 33살 성 모 씨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연쇄방화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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